공고 |
[공고]2022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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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22-21호
(재)안산문화재단은 2022년도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2년 02월 07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가. 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의 창작 지원을 통한 안산 문화예술 진흥 ☞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유도 나. 지역예술 발전과 관련한 사업, 활동 지원하여 안산의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
가. 사업수행 기간: 2022. 4. ~ 2022. 10. 31. 나. 지원대상: 안산에 소재(거주)하고 있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다. 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ㆍ 공고일 이전 안산지역에 소재(거주)하고 있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ㆍ 최근 2년간 2건 이상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ㆍ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시각예술분야–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 가능 공연예술분야–전문공연예술단체만 가능(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으로 안산시 소재 단체 증빙 필수)
라. 사업내용 ※신규 창작프로그램만 신청가능(기존 작품 신청 불가) 1) 공연예술: 공연창작과 제작초연의 2단계 지원 구성 ㆍ 1단계(공연창작): 작품개발 ※ 1단계 공연창작은 신작 작품개발단계 지원으로 대본, 음악, 안무 창작 및 쇼케이스지원, 쇼케이스는 창작공연의 주요부분을 선보이는 형식으로 25분 내외 쇼케이스/ 낭독공연/작품을 시연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공동발표형식으로 진행되는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창작쇼케이스”에서 공연 (공연장은 재단에서 제공) ㆍ 2단계(제작초연): 1단계 신작공연 중 초연 지원 2) 시각예술: 작가 신작 창작 및 프로젝트 지원 마. 지원내용 ㆍ 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의 시각예술 창작 ㆍ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ㆍ 지원건수 및 지원금 배분은 지원분야별 접수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지원 ㆍ 신청사업의 총 소요경비 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함 *직접경비 : 예술 창작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및 발표활동에 소요되는 주요항목 ㆍ 지원세부내용
※ 사업포기기간: 2022. 3. 14.(월) ~ 3. 15.(화) ※ 사업 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 통합설명회는 온라인자료집 및 유선 안내로 갈음 ※ 정산 사업종료 후 11월15일까지 제출 필수
가. 접수기간: 2022. 2. 23.(수) ~ 2. 25.(금) 17:00까지 나.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제출(ansancf4000@gmail.com)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지정서식) ‧ 개인 예술가(주관 단체) 소개서 1부 ‧ 필요시 주요 참여예술가 이력서 각 1부 ‧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및 삭제 후 스캔본 또는 이미지 파일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최근 2년간 개인 및 단체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표공연(전시) 3건 제출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및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자료 각5점 이내로 A4 사이즈에 맞추어 첨부) ‧ 추가자료: 신작대본 및 시놉시스, 신작 이미지 스케치 등 ※임의로 양식을 바꾸거나 별도의 양식을 사용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A4 사이즈로 맞춰 제출하여야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의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관련 세부내용은 [지원신청서] 파일 참고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는 접수기간(2. 23. ~ 2. 25.) 내에 제출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며, 1-2분 차이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메일 전송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방법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 ‧ 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을 검토, 심의기준에 의거 채점(서류심의) ‧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별 채점결과, 다득점 순으로 결정 나. 심의기준 ‧ 지원자의 역량, 예술성 및 독창성, 작업계획서 및 기획의도 등 ‧ 프로젝트 내용 및 집행예산의 적절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다. 심의 및 평가방식 ‧ 1차: 행정심의(심의자격, 사업 중복 응모, 사업영역 분류 등) ‧ 2차: 서류심의(심의위원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 ‧ 3차: 심층면접 심의_면접 대상자 홈페이지 공고
○ 프로젝트 운영에 소요되는 사례비, 용역비,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등을 예산서에 편성 ○ 식비, 다과비, 회의비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자부담 비용으로 집행 ○ 사업비로 선정단체 대표자(개인예술가) 사례비 및 대표자(개인예술가) 동일업체 지급 불가 ○ 자산취득비, 시설비, 공과금, 교통비 등은 지원금으로 지출 불가 ○ 실현 가능한 계획 및 예산으로 작성요망 ※ 예산 편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원신청서 파일 확인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필수 사항으로 전문가(비평 및 평론가) 평가가 진행됩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추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전문예술창작공모지원사업 담당자 031-481-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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