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뜨시끌 대관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한대앞역 문화공간 (이하“아뜨시끌”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대관이라 함은 행사, 연습 등을 위하여 아뜨시끌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제1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관의 대상
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관할 수 있다.
- 안산의 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활동 또는 연습
- 기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활동
- 안산시에서 요청하는 문화예술활동
제4조, 사용료
- 사용료는 대관규정의 <별표>에 의한다.
- 사용료는 사용시작일 15일전까지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시작일 20일이전에 대관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반환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3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 사용자가 사용시작인 전일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100%반환)
제6조, 대관신청
-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아뜨시끌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증 사본
-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 단체소개서 또는 사용계획서(요청시)
- 대관신청 기간은 1회에 최대 60일까지로 한다.
- 사용자는 재단의 대관규정 및 아뜨시끌 대관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승인
- 재단은 사용자의 대관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내용을 사용자에게‘아뜨시끌 대관승인서’(별지 제2호)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대관승인서 통보로 계약서 체결은 생략할 수 있다.
-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하며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한다.
-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은 생략한다.
제8조, 변경 및 취소
사용자는 대관을 취소 또는 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취소/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재단에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대관승인 기준
- 대관승인은 대관신청서의 접수 우선순위로 결정하되 중복될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안산 소재 예술단체
- 안산시 또는 재단의 지원을 받은 작품, 공연 등을 준비할 경우
- 회원 규모, 사용기간이 많은 사용자를 우선하여 대관
- 단체와 개인간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대여한다.
- 재단의 업무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승인 취소 및 변경·사용정지
-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대관승인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대관신청 제한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
- 대관승인후 지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재단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사용 목적이나 관련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 기타 대표이사가 대관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대관신청의 제한
-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대관관련 규정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
-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조건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대표이사가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준수사항
- 사용자는 사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재단이 정한 안전수칙과 지침
- 사용후 시설 원상회복 및 쓰레기 수거
- 재단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요구한 조치
제13조,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규정외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