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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칙

아뜨시끌 대관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한대앞역 문화공간 (이하“아뜨시끌”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행사, 연습 등을 위하여 아뜨시끌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1항의 대관 절차를 통해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관의 대상

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안산의 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활동 또는 연습
  2. 기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활동
  3. 안산시에서 요청하는 문화예술활동
제4조, 사용료
  1. 사용료는 대관규정의 <별표>에 의한다.
  2. 사용료는 사용시작일 15일전까지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시작일 20일이전에 대관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익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반환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3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3. 사용자가 사용시작인 전일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100%반환)
제6조, 대관신청
  1.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뜨시끌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증 사본
    3.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4. 단체소개서 또는 사용계획서(요청시)
  2. 대관신청 기간은 1회에 최대 60일까지로 한다.
  3. 사용자는 재단의 대관규정 및 아뜨시끌 대관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승인
  1. 재단은 사용자의 대관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내용을 사용자에게‘아뜨시끌 대관승인서’(별지 제2호)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대관승인서 통보로 계약서 체결은 생략할 수 있다.
  3.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하며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한다.
  4.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은 생략한다.
제8조, 변경 및 취소

사용자는 대관을 취소 또는 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취소/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재단에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대관승인 기준
  1. 대관승인은 대관신청서의 접수 우선순위로 결정하되 중복될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안산 소재 예술단체
    2. 안산시 또는 재단의 지원을 받은 작품, 공연 등을 준비할 경우
    3. 회원 규모, 사용기간이 많은 사용자를 우선하여 대관
  2. 단체와 개인간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대여한다.
  3. 재단의 업무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승인 취소 및 변경·사용정지
  1.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대관승인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대관신청 제한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
    3. 대관승인후 지정한 기일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재단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사용 목적이나 관련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6. 기타 대표이사가 대관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대관신청의 제한
  1.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관관련 규정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
    2.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조건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대표이사가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단이 정한 안전수칙과 지침
    2. 사용후 시설 원상회복 및 쓰레기 수거
    3. 재단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요구한 조치
제13조,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규정외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