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마루 대관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대관규정에 의거 기본시설중 보노마루(상록구 본오동 소재)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신청
- 보노마루의 정기대관 신청은 연 4회 이내로 하며,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정기대관의 공고는 제출마감일 40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수시대관의 공고는 제출마감일 14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공연장 및 부속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와'공연계획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대관신청서'에는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자와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 종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기 및 수시대관후 또는 취소등의 사유로 잔여일정이 발생할 시 대관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대관신청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공연장 시설․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제4조, 대관심사
- 대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재단은 일정 조정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한다.
- 수시대관의 경우 발표회, 기념행사, 시상식 등 일반행사 또는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로 대관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대관승인
사용자의 대관신청에 따른 승인은 사용자의 신청내용을 심사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 사용시간
- 사용시간은 재단의 대관규정에 의하며, 대관기간은 행사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항에서 정한 시간이외의 추가 사용이 필요할 시 재단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 사용료는 재단의 대관규정에 의한다.
- 사용료라 함은 소극장 사용료, 부속설비, 추가사용료로 구분한다.
- 기본사용 이외의 추가 사용시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시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시간 이내의 경우 사용구분별 시간대 요금의 20% 부과
-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구분별 시간대 요금의 100% 부과
제8조, 계약 및 사용료 납부
- 사용자는 사용승인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계약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금은 사용료의 20%로 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장권 판매전일까지 또는 사용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대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속설비 사용시 사용료는 사용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대관규정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은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에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6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재해, 유행성질병, 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50%)
- 부대설비의 경우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납부액의 100%)
제11조, 공동주최 시 사용승인 및 사용료
공동주최에 따른 사용승인과 수익배분율에 관한 사항은 행사의 특성에 따라 공동주최자와 협의 후 대표이사가 별도로 결정한다.
제12조, 대관신청제한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재단의 시설 및 설비의 유지 관리에 부적절한 공연 또는 행사
- 유·무형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재단의 대관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내용변경 및 일정변경
사용자는 대관신청 내용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대관취소
- 사용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대관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료 반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15조, 공연취소 및 중지
-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사용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계 결함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재단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취소된 공연의 사용료 반환 및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재단"은 대관승인을 취소,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 대관계약 및 대관규정, 대관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재해나 공연장 안전문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질서유지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기타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대관승인 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제16조, 입장권의 발행
- 입장권의 발행은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 발행 전 사용자는 사용료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재단은 사용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필요시 재단은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입장권을 객석수 이상으로 발행코자하는 경우는 무료 공연 및 행사에 한하며 입장권은 좌석수의 110%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좌석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국가 및 안산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 사용자가 발행한 입장권은 재단의 승인과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단이 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재단은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 공연당 2석의 유보석을 제공하여야 하며, 좌석번호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입장권의 판매
- 재단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입장권 판매를 재단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판매 대행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단과 공동하는 경우와 재단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수 있다.
- 사용자는 재단 회원에게 할인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
제18조, 공연진행 협의
- 사용자는 행사개시 최소 15일 전에 재단의 주관하에 스텝회의를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공연프로그램 및 무대스케줄표(Time Table) 1부
- 무대장치디자인 및 특수효과 목록 1부
- 조명, 음향, 영상플랜 및 배치도 1부
- 방염사실확인서 1부
- 출입자 명단(출연자 및 스태프) 1부
- 사용자는 공연중 불꽃, 모래, 화약 등을 이용한 특수 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재단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하여야 하며, 재단은 공연진행중 문제발생시 시작을 지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 무대진행 관리
-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재단 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 또는 대관단체에 있다.
- 공연자(공연 진행 관련 스태프, 작업자, 출연자)는 무대작업전 다음 1호 또는 2호의 공연장 안전교육을 받아야 무대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온라인 안전교육(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사이버 아카데미)교육 수료후 수료증 제출 및 5분 이상의 현장교육
- 대관시간 중 별도의 안전교육(1시간)
제20조,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 가연물이란 공연등에 사용되는 각종 천류, 목재류, 화학물질 등을 말하며, 발화물질은 휘발류, 신너, 가스 등의 인화성물질과 성냥, 라이터, 촛불, 화약류 및 용접기 등을 말한다.
- 발화물질은 반입을 불허하되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가 반입하는 장치물은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스텝회의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단은 사용자에게 반입물품의 시료 채취 요구시 사용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 종료 즉시 사용자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을 원상 복구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는 철거시켜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직접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소요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 한다.
-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재단의 승인없이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 배상책임
재단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책임을 하여야 한다.
- "재단"은 "사용자"가 제7조에 해당되어 대관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규칙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로 한다.
제24조, 규칙위반시 책임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 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6조, 규정외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