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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칙

보노마루 대관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대관규정에 의거 기본시설중 보노마루(상록구 본오동 소재)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신청
  1. 보노마루의 정기대관 신청은 연 4회 이내로 하며,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정기대관의 공고는 제출마감일 40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 수시대관의 공고는 제출마감일 14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 공연장 및 부속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와'공연계획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대관신청서'에는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자와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 종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정기 및 수시대관후 또는 취소등의 사유로 잔여일정이 발생할 시 대관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대관신청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2. 공연장 시설․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3. 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
제4조, 대관심사
  1. 대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재단은 일정 조정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3. 심사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한다.
  4. 수시대관의 경우 발표회, 기념행사, 시상식 등 일반행사 또는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로 대관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대관승인

사용자의 대관신청에 따른 승인은 사용자의 신청내용을 심사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 사용시간
  1. 사용시간은 재단의 대관규정에 의하며, 대관기간은 행사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시간이외의 추가 사용이 필요할 시 재단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1. 사용료는 재단의 대관규정에 의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소극장 사용료, 부속설비, 추가사용료로 구분한다.
  3. 기본사용 이외의 추가 사용시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시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시간 이내의 경우 사용구분별 시간대 요금의 20% 부과
    •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구분별 시간대 요금의 100% 부과
제8조, 계약 및 사용료 납부
  1. 사용자는 사용승인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계약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금은 사용료의 20%로 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장권 판매전일까지 또는 사용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대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부속설비 사용시 사용료는 사용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대관규정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은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에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6호)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유행성질병, 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50%)
  5. 부대설비의 경우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납부액의 100%)
제11조, 공동주최 시 사용승인 및 사용료

공동주최에 따른 사용승인과 수익배분율에 관한 사항은 행사의 특성에 따라 공동주최자와 협의 후 대표이사가 별도로 결정한다.

제12조, 대관신청제한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재단의 시설 및 설비의 유지 관리에 부적절한 공연 또는 행사
  2. 유·무형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재단의 대관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내용변경 및 일정변경

사용자는 대관신청 내용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대관취소
  1. 사용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대관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료 반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15조, 공연취소 및 중지
  1.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사용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계 결함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재단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취소된 공연의 사용료 반환 및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3.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재단"은 대관승인을 취소,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 대관계약 및 대관규정, 대관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재해나 공연장 안전문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질서유지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기타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대관승인 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제16조, 입장권의 발행
  1. 입장권의 발행은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 발행 전 사용자는 사용료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재단은 사용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3.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필요시 재단은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4. 입장권을 객석수 이상으로 발행코자하는 경우는 무료 공연 및 행사에 한하며 입장권은 좌석수의 110%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좌석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5. 국가 및 안산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6. 사용자가 발행한 입장권은 재단의 승인과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단이 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7. 재단은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 공연당 2석의 유보석을 제공하여야 하며, 좌석번호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입장권의 판매
  1. 재단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입장권 판매를 재단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판매 대행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단과 공동하는 경우와 재단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수 있다.
  2. 사용자는 재단 회원에게 할인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
제18조, 공연진행 협의
  1. 사용자는 행사개시 최소 15일 전에 재단의 주관하에 스텝회의를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공연프로그램 및 무대스케줄표(Time Table) 1부
    • 무대장치디자인 및 특수효과 목록 1부
    • 조명, 음향, 영상플랜 및 배치도 1부
    • 방염사실확인서 1부
    • 출입자 명단(출연자 및 스태프) 1부
  2. 사용자는 공연중 불꽃, 모래, 화약 등을 이용한 특수 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는 재단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사항에 응해야 하여야 하며, 재단은 공연진행중 문제발생시 시작을 지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 무대진행 관리
  1.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재단 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2.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 또는 대관단체에 있다.
  3. 공연자(공연 진행 관련 스태프, 작업자, 출연자)는 무대작업전 다음 1호 또는 2호의 공연장 안전교육을 받아야 무대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온라인 안전교육(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사이버 아카데미)교육 수료후 수료증 제출 및 5분 이상의 현장교육
    • 대관시간 중 별도의 안전교육(1시간)
제20조,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1. 가연물이란 공연등에 사용되는 각종 천류, 목재류, 화학물질 등을 말하며, 발화물질은 휘발류, 신너, 가스 등의 인화성물질과 성냥, 라이터, 촛불, 화약류 및 용접기 등을 말한다.
  2. 발화물질은 반입을 불허하되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가 반입하는 장치물은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스텝회의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단은 사용자에게 반입물품의 시료 채취 요구시 사용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1.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용 종료 즉시 사용자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을 원상 복구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는 철거시켜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직접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소요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 한다.
  3.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재단의 승인없이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 배상책임

재단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책임을 하여야 한다.

  1. "재단"은 "사용자"가 제7조에 해당되어 대관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규칙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로 한다.

제24조, 규칙위반시 책임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 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6조, 규정외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