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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의)

이 규칙은 재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협력기관(단체), 소속 직원, 지역주민, 고객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인권경영”이란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재단의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인권친화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국제연합(UN)헌장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임직원의 고용에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여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① 재단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② 재단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③ 재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7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1. ① 재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강제노동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② 재단은 연소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1. ① 재단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2. ② 재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1. ① 재단은 모든 협력기관(단체)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단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단체)과의 거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 (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 인권보호)
  1. ① 재단은「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2. ② 재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의 권리)
  1. 재단은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2.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4조(임직원의 인권 보호)
  1. 재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의무를 지닌다.
  2. ② 재단은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 (구제조치의 노력)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6조(인권경영 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7조(인권경영 계획수립)
  1. 재단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인권경영 주관부서)
  1. 재단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인권교육)
  1. ① 인권경영/직원교육 담당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②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재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인권이행 활동 지원)

재단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1. ① 재단은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결과검토 및 후속조치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권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1. 내부위원은 대표이사, 소관 부서장, 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임직원으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고객 및 지역주민, 인권전문가 등에서 2인 이내로 기관장이 위촉한다.
    3. 인권경영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23조 (회의 운영)
  1.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확인하여 서명‧날인한다.
  5. 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6.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련부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2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의 해촉)
  1. 재단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침해 구제

제29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1. ① 재단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 ② 재단은 기관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주요사업 등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이를 위하여 내부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채택하며, 후속조치 권고사항을 결정한다.
  5.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0조 (인권침해 구제)
  1.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인권구제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이관할 수 있다.
  4. ④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⑤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