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문화광장 대관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11>
- “안산문화 광장”이란 광덕대로 중앙에 위치한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하며,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광덕대로 전체를 의미한다. <개정 2013.01.11>
- “사용”이란 안산문화 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 및 광장 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01.11>
-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관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
-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산시가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제5조, 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안산문화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
제6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어린이, 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등 통지
- 제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덕대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시 광덕대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안산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할 경우
-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신고를 할 경우 시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나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료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제12조, 원상회복 등
- 광장 사용 후 사용자는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광장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광장 내 점용허가
광장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므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의 점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제공자가 도로점용 허가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시행일 <2013. 1. 1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시행일 < 2013. 8. 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