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문화광장 대관규칙
제1조, 목적 <개정 2013.5.21.>
이 규칙은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개정 2013.5.21.>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 2013. 5. 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