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문화재단 클린신고센터
청렴한 안산문화재단을 만들기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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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안산문화재단 임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된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 외부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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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신고내역 | 클린신고 관련 접수, 이송 및 결과회신 등 처리 | 신고된 내용을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회신등 사건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클린신고가 제한됩니다.
위와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