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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시설과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대시설을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9.25>
제3조, 대관종류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다음 연도 개시전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심사, 승인, 계약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개정 2024.4.5>
  2. 정기대관은 재단의 운영상황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시기의 대관도 할 수 있다. <개정 2024.4.5>
  3.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기간이 발생하거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잔여기간이 발생시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4.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 및 전시를 위한 전시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 대관범위
  1. 재단이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김홍도미술관, 안산문화광장, 보노마루, 아뜨시끌로 한다.<개정 2018.4.2, 2020.7.14>
    • 기본시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연장, 전시장, 국제회의장, 연습실, 기타부속시설, 김홍도미술관 내 전시장, 안산문화광장, 보노마루, 아뜨시끌<개정 2014.8.18, 2016.12.9, 2020.7. 14>
    • 부대시설 : 기본시설 이외의 공간과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개정 2016.12.9>
제5조, 대관신청
  1. 재단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2. 대관신청서 양식은 대관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대관심의위원회
  1. 재단은 사용자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내에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5.9.25>
  2. 수시대관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5.9.25, 2019.3.12> <개정 2024.4.5>
  3.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관승인
  1.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내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가부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대관의 승인기준은 재단이 전년도까지의 대관시설 운영실태 및 차기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
  3. 대관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 등
  1. 사용료는 인건비,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2. 위 1항에서 정하지 않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3.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의 예외조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특례

대표이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2> <개정 2024.4.5>

  1.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행사 또는 전시
  2.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행사 또는 기획대관, 전시의 경우
  3.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4.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신설 2020.11.2>
제10조, 사용료 감면
  1. 재단은 사용료에 대한 감면 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전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노마루는「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2.4.5.>
    1.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
    2. 기획대관의 경우
    3.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개정 2022.4.5.>
  3.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안산시가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외 안산시가 주최·주관하는 일반행사<개정 2022.4.5.>
    2.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개정 2014.8.18, 2015.9.25, 2020.11.2>
    3. 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
  4. 사용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시 충분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야 한다.
  5.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경우에는 기본시설중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공연장, 보노마루, 전시장(화랑전시관) 에 한하여 50%를 감면하며, 제10조제3항제2호의 경우 20%를 추가 감면한다.<개정 2015.9.25, 2016.12.09, 2018.4.2, 2020.7.14, 2020.11.2>
  6. 재단은 감면이 결정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7. 감면심의위원회는 재단의 자체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준한다.<개정 2019.3.12.> <전문개정2013.1.1>
  8.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전문예술공연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4.05.>
제11조, 내용의 변경
  1. 사용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는 대관계약 후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전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입장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기타 재단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4.4.5>
제13조, 대관제한 및 금지
  1. 재단은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위 1항에 근거한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위 1항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재단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책임을져야한다.
  3. 재단은 대관기간 중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재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1. 사용자가 공연,행사,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2.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재단(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3. 재단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재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5>
  5. 제4항의 안전점검은 재단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6.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재단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적용규정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보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5>

제18조, 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