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고]2022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안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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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 2022-23호
2022년도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안산> (舊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 2. 7.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안산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활동 지원 ⦁ 사업수행기간: 2022. 4. ~ 10. 31.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안산시 예술인 및 단체 우대) ⦁ 총 지원규모: 86,000천원 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기도 소재(거주)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사업 활동을 안산지역에서 실행할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우대사항 ⦁ 안산시에 소재(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우대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전문예술분야의 문화예술프로젝트 ⦁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문화예술프로젝트 ⦁ 온·오프라인 연계 또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젝트 ⦁ 안산지역의 문화자원 및 이슈를 토대로 한 문화예술프로젝트 우대 ⦁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프로젝트 ⦁ 예술교육 위주의 문화예술프로젝트 지양 ⦁ 모든예술31(舊우리동네 예슬프로젝트)에 선정된 동일프로젝트는 3년차까지 지원 ※ 본 사업은 2022. 10. 31. 내에 완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창작지원 관련 사업은 별도 진행하는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문화 관련 사업은 <생활문화활동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예술과 관련 지원사업은 <청년문화지원사업>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단체 최대 12,000천원 이내, 개인 최대 6,000천원 이내
4. 공모 추진일정
※ 사업포기기간: 2022. 3. 14.(월) ~ 3. 15.(화) ※ 사업 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 통합설명회는 온라인자료집 및 유선 안내로 갈음 5. 사업추진절차 ① 지원신청서 제출 → ② 심의 및 선정 결과발표 → ③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 → ④ 교부신청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⑤ 사업수행 → ⑥ 현장 모니터링 → ⑦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⑧ 결과공유회 진행
6. 제출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2022. 2. 23.(수) ~ 2. 25.(금) 17:00까지 ⦁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제출(ansancf4000@gmail.com) ⦁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지정서식) - 사업계획서, 주요예술활동 실적,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② 신청자격 확인 서류 -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2) 추가제출서류 ① 활동증빙자료 - 주요예술활동실적에 명시한 신청단체(신청자)의 활동에 대한 세부자료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관련 세부내용은 [지원신청서] 파일 참고 ※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는 접수기간(2. 23. ~ 2. 25.) 내에 제출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7. 지원사업 심의 ○ 심의절차 ⦁ 1차 행정심의: 신청자격, 사업중복지원여부, 서류의 적절성 등 ⦁ 2차 서류심의: 외부 심의위원이 지원신청서 평가 ⦁ 3차 면접심의: 외부 심의위원이 신청단체(개인) 인터뷰 진행 ※ 면접대상자는 서류 심의 후 심의 날짜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심의기준 ⦁ 신청자격, 사업계획, 프로젝트내용,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며, 자세한 심의 기준은 지원신청서 1p 참고 8. 예산편성 지침 ⦁ 프로젝트 운영에 소요되는 사례비, 용역비,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등을 예산서에 편성 ⦁ 식비, 다과비, 회의비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자부담 비용으로 집행 ⦁ 사업비로 선정단체 대표자(개인예술가) 사례비 및 대표자(개인예술가) 동일업체 지급 불가 ⦁ 자산취득비, 시설비, 공과금, 교통비 등은 지원금으로 지출 불가 ⦁ 실현 가능한 계획 및 예산으로 작성요망 ⦁ 단체 자부담 10% 필수편성(개인은 해당없음) ※ 예산 편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원신청서 파일 확인 9.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프로젝트는 필수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 컨설팅, 모니터링, 결과공유회 등에 참여해야 함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선정 단체는 지원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10. 문의사항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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