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고]2021 상반기 단원미술관 수시 대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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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 07호 2021년 상반기 단원미술관 수시대관 공고 2021년도 상반기 단원미술관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2. 02.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에 따른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안산시 방역관리 기본계획]에 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단계가 격상되면 대관은 당일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관람 운영 안내
Ⅱ. 개요 1. 공고 추진일정 가. 공고 및 접수: 2021. 02. 02(화) ~ 2021. 02. 16.(화) [15일간] 나. 심의: 2021. 02. 22.(월) 자체 대관심의 위원회 심의 다. 결과: 2021. 02. 26.(금) 개별통보 2. 수시대관 가능일정 ○ 제1전시관 : 3월 15일(월) ~ 3월21일(일) ○ 제2전시관 : 3월 1일(월) ~ 5월23일(일) 5월 31일(월) ~ 6월 6일(일) 6월 14일(월) ~ 6월 20일(일) 3. 작품반입 및 반출일도 대관일에 포함(월요일 휴관) 4. 대관일은 7일 이상 13일 이하 접수 가능함(전시준비, 철수기간 포함) 5. 대관시설 및 대관료 (시행 2012. 12. 28) ※ 부가세 별도
Ⅲ. 대관신청 1. 접수일정: 2021. 02. 02.(화) ~ 2021. 02. 16.(화) [15일간] 2. 접수방법: E-mail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 방문 접수(단원미술관 문의 481-0507) 접수메일: sh6614@hanmail.net [1529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성포동727, 단원미술관) 3. 신청서류 1) 대관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전시계획서 1부 (소정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4) 전시실적자료 각 1부 - 개인: 작가소개서, 기전시 도록 - 단체: 단체소개서, 정관, 조직표, 기전시 도록 ○ 신청서교부: 첨부파일 또는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Ⅳ. 대관심의 1. 심의방법 가. 신청건별 승인가부 심의 1) 경 합 시: 대관심의 우선순위에 의거 허가여부 심의결정 2) 비경합시: 대관허가여부 심의결정 나. 수시대관 심의 확정 후 차순위 대관은 잔여일정으로 협의하여 결정 2. 심의기준
3. 심의결과 통보 가. 통보: 2021. 02. 26.(금) 개별통보 나. 승인 결정된 대관자는 안산문화재단 대관규정에 의거 기한 내 사용료 납부 (안산문화재단 지정계좌 입금) ※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대관취소, 향후 대관 시 감점 Ⅴ. 대관기준 및 조건 1. 대관기준 가. 대관기준: 일정은 최소 7일 이상 최대 13일 이하 대관 나. 운영시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10:00~18:00) 월요일은 설치만 가능 다. 대관 전시 기간 중 1인 이상의 안내 요원을 배치 할 것 라. 작품 설치 중 전시관이 훼손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마. 전시 종료 후 후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화환은 반입 불가) 2. 대관조건 가. 상업적인 성격의 전시 또는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시나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사용기간 중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함 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이나 반입을 금지함 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작품에 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또는 화재 등 작품의 손․망실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마.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개막 전까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전시관외벽, 배너 등)과 인쇄물(도록, 리플렛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 설치하여야 함 바. 사용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 와 주변을 정리정돈 하여야 함 사. 사용자는 상기 조건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아. 상기 대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대관규정, 대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Ⅵ. 문의 안산문화재단 시각예술부 대관담당(031-481-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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