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9-32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직원(업무직) 채용 공고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함께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09년 9월 5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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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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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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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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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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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전화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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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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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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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및 행사 등 전화안내 ...· 공연티켓 전화 예매 및 환불 ...· 카드 및 전화예매고객 티켓 결재 ...· 콜센터 관리 |
... |
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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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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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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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현장판매 및 예매 ...· 티켓 환불 및 좌석변경 등 ...· 상품권, 사랑티켓 등 티켓관리 ...· 객석 나눔티켓 발권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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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채용기간 : 무기계약
...나. 보 수 : 전당 업무직관리규정 및 보수지급 원칙에 의거
...다. 근무지 :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콜센터
2.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3. 채용자격기준 ...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업무직 관리규정 제5조의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채용요건 1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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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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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전화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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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센터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공연장 근무 2년 이상인 자 |
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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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컴퓨터 사용 가능자 및 공연장 근무 2년 이상인 자 |
4.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공고기간 : 2009. 09. 05(토) - 2009. 09. 09(수) 18:00까지 ...나. 접수기간 : 2009. 09. 05(토) - 2009. 09. 09(수) 18:00까지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09. 11(금) 홈페이지 공고 ...라. 면접일자 : 2009. 09. 15(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마. 최종합격자 : 2009. 09. 17(목)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전당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서류 및 접수방법 [양식 다운로드] ...1.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사진부착, A4 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 (A4 용지 2매 내외, 소정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경력증명서(담당업무 및 발행기관 연락처표기,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1부 ...6. 자격증,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7..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 평일 : 09:00 - 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번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리동 2층 행정지원팀 ...홈페이지 : http://ansanart.com 6. 기타사항 ...· 보수 및 채용기간, 복무는 법인 규정에 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하며, 허위로 판명시 채용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우측 상단에 영문 및 숫자 조합으로 6자~10자 이내의 ID작성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행정지원팀 인사담당(031-481-4013)으로 문의하시기 .... 바랍니다. 7. 자격제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 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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