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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25년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정기대관 공고

  • 작성일2024-10-16
  • 작성자지역문화부
  • 조회수695

[붙임1] 공고 제2024 84

 

2025년 화랑전시관 정기대관 공고

 

()안산문화재단은 2025년 화랑전시관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6.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신청 방법

대관신청

- 대관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대관 운영시간: 10:00~18:00

   설치 또는 철수 등으로 인한 기준시간 이외의 사용은 추가시간 적용

- 접수기간: 2024. 10. 21.() ~ 11. 16.()

- 대관 제외기간: 자체 사용 기간 및 휴관일(설 당일, 추석 당일, 개관기념일 휴관)

 · 09. 01. ~ 09. 30. : 1, 2(안산문화재단 기획전시)

 · 01. 28.(설 당일)/ 10. 02.(개관기념일)/ 10. 06.(추석 당일) : 전관 휴관

위 휴관일을 포함하여 대관할 수는 있으나 설치 및 철수가 불가하며, 운영 또한 불가함.

   예를 들어 103~108일 대관시 106일은 추석 당일로 휴관 운영.

- 접수방법: 대관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접수만 가능

 · 대관신청 바로가기: rent.ansanart.com

- 결과발표: 2024. 12. 6.(예정)

 

유의사항

- 대관 기간에 작품 반입 및 설치, 반출일이 포함되어야 함

 (전시 기간만이 아닌, 전체 설치 전시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대관하여야 함.

 대관 전체 일정에 따라, 추가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 반드시 이점 고려하여 전체 대관 일정 신청)

- 대관은 4일 이상 접수 가능(전시 설치 및 철수 기간 포함)

 

2. 시설 및 대관료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화랑전시관

전시관 시설 규모 및 대관료

 

구 분

규 모()

대 관 료

비고

1시간

1

1전시실

368.15(111)

H7.5m

19,000

152,000

1일 기준: 8시간

(10:00 ~ 18:00)

기준시간 외 시간당 부과

부가가치세(VAT) 별도

2전시실

361.85(109)

H3.3m

19,000

152,000

3전시실

361.80(109)

H4.2m

14,000

112,000

4전시실

360.00(109)

H4.2m

14,000

112,000

대관료는 안산문화재단 대관 규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관료 감면 규정(대관규정 제10(사용료감면))

1.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50% 감면)

2. 안산시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70% 감면)

3. 안산시소재 초..고교의 문화예술 활동(50% 감면)

4. 안산문화재단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문화예술 활동(50% 감면)

 

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항목

유형

증빙서류

1

공통

사용료 감면 신청서

2

안산시 주최·주관

안산시 사업자등록증 및 안산시 주최/주관 공식문서(결재문서 등)

3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지역예술인

유형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사람,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유형2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단체이며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유형3

주소지가 안산시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최근 3년이내 증빙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

4

안산시 소재

..

학교 사업자등록증

세부기준 : 붙임문서 참고 / 기타 전당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 시 제출 요함

 

3. 심의기준

안산문화재단 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 가 · 부 결정

심의 기준은 화랑전시관 대관 규칙 제9(대관 승인 기준)에 준하여 결정

 

대관 승인기준은 재단이 전시장 운영 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국가 또는 안산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사용인의 경우 우선 대관한다.

미술관 사용자와 사용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위 각호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른다.

 

4. 대관 계약 및 사용료 납부

대관 신청이 승인되면 대관승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내역 및 청구서 조회가 가능.

    (대관시스템 접속-> 대관 신청 관리-> 전시관-> 신청내역 조회-> 계약사항)

대관 일정 및 대관계약서를 확인 후 계약서 서명하기 버튼 클릭시 계약이 완료.

- 단체 회원일 경우 가입 시 등록하신 직인 파일로 자동 결제.

- 개인 회원일 경우 서명 패드가 노출되며, 직접 서명해야 함.

계약금 및 잔금 납부(납부 마감 기한 확인.)

- 결제 방법 선택 후 결제하기 버튼 클릭시 온라인 결제가 진행

- 대관 승인 후 2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재단은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구 분

계약금

잔금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30일 초과의 경우

기한

대관승인 후 20일 이내

기한

사용예정일 30일 전

금액

사용료의 30%

금액

나머지 금액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대관 승인 후 20일 이내

계약체결 및 사용료 전액 납부

 

유의 사항

- 기한 내 사용료 미납부시 대관 취소 및 향후 추후 대관 승인 시 패널티 적용

-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 후 집행이 가능한 단체는 보조금 수령 후 납부

 

5. 대관 조건

○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전시, 행사 제외

대관 기간 중 시설물 파손 시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및 즉시 변상하여야 함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시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 반입을 금지함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시 전시된 작품에 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또는 화재 등 작품의 손·망실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시작 전까지 현수막(지정 게시대, 전시관 외벽, 배너 등)과 인쇄물(도록, 리플렛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 설치하여야 함

대관시 현수막 게첩에 대하여 미리 일정 및 위치를 조율해야 함

대관 전시 기간 중 1인 이상의 안내 요원을 배치할 것

전시 종료 후 다음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전시실 원상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

- 홍보 현수막 익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하면 패널티 적용

- 설치 및 철거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지 아니하면 패널티 적용

- 축하 화환, 폐기물 등은 직접 철수 및 폐기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상기 조건 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외 기타 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상기 대관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대관 규정, 대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7. 문의
()안산문화재단 대관 담당자 031)481-5024








안산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자격증명 세부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사람 이며, [1] 세부기준에 해당될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단체이며, [1] 세부기준에 해당될 경우

. 주소지가 안산시이며, [1] 세부기준에 해당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증빙된 경우 (최근 3년이내)

 

 

구분

세부기준

문학

.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5년 동안 1(단편의 경우는 3) 이상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음악, 국악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 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음악 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 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무용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연극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 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또는 기회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방송, 연예

.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영화

.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 동안 저작권법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미술

(응용 미술 포함), 사진, 건축

.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자

.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 사진, 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 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자

. 최근 5년 동안 5s이상의 미술, 사진,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 사진, 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 동안 3(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 이상의 미술, 사진, 건축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자

만화

. 최근 5년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자.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

.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