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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18년도 단원미술관 정기대관 수정 재공고

  • 작성일2017-12-12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9875

 안산문화재단 공고 : 2017-123

2018년도 단원미술관 정기대관 공고

2018년도 단원미술관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대관기간 : 2018. 01. 01. ~ 2018. 12. 31

 ※ 기획전시 및 시설유지보수 기간 제외

2. 대관가능기간

구분

1관

2관

1월

단원영인본기획전

시설 점검

2월

2월~5월

3월

3.19(월)~3.25(일)
3.26(월)~4.01(일)

4월

봄기획전

5월

6월

6.04(월)~6.10(일)

6.4(월)~6.10(일)

7월

여름 기획전

여름 기획전

8월

9월

10월

단원미술제

단원미술제

11월

11.12(월)~12.02(일)

12월

겨울 기획전

※ 빨간색 일정 대관 가능

3. 대관시설 및 대관료 (시행 2012. 12. 28) ※부가세 별도

구분
규모
대관료(1일)
비고
제1관
832㎡
(H 4.0m)
1일 30,000원
 
제2관
363㎡
(H 3.5m)
1일 20,000원
 

※ 대관료는 안산문화재단 대관규정 변경에 따라 인상 될 수 있음.


 

4. 대관기준 및 운영

  가. 대관기준 : 1회 7일 단위 기준(개인, 단체 동일)
            ※ 작품 반․출입은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함
  나. 운영시간 : 10:00 ~ 18:00

5. 대 상

  -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미술 전시로서 지역 미술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부합되는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

6. 대관조건

  가. 상업적인 성격의 전시 또는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시,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사용기간 중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함
  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 및 반입을 금지함
  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작품에 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등 작품의 손․망실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마.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오픈 전까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전시관외벽, 배너 등)과 인쇄물(도록, 리플렛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 설치

하여여 함
  바. 사용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함
  사. 사용자는 상기 조건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아. 상기 대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원미술관 대관규칙』 제9장[화재예방 및 전시장 관리의무]에 준한다.

7. 대관신청

  가. 접수기간 : 2017. 12. 11(월) ~ 2017. 12. 28(목)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다. 접수장소 : (1529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성포동) 단원미술관 대관담당자 앞
  라. 신청서류
    1) 대관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전시계획서 1부 (소정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4) 전시실적자료 각 1부
      - 개인 : 작가소개서, 기 전시 도록
      - 단체 : 단체소개서, 정관, 조직표, 기 전시 도록
  마. 신청서교부 : 단원미술관 홈페이지(www.danwon.org) 다운로드

8. 대관심의

 가. 안산문화재단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단원미술관 운영규정에 의거 기한 내 사용료 납부 (지정계좌 입금)
  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대관취소, 향후 대관시 페널티 부여

9. 심의결과 통보

  가. 심의통보 : 2017. 01월 중
  나. 통보방법 : 개별 통지 및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게시

10. 문의 : 전화 031-481-0506 / FAX 031-413-5566


※ 기타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단원미술전시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