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고]2025년 화랑전시관 수시대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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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고 제2025 – 06호
(재)안산문화재단은 2025년 화랑전시관 1월~12월 기간의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3.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신청방법 ○ 대관신청 - 사용 기간: 2025. 2. ~ 2025. 12. - 접수 기간: 2025. 1. 23.(목) ~ 2025. 11. 30.(일) / 접수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 대관 제외 기간: 공간 정비 및 자체 사용기간, 휴관일 · 02. 18. ~ 03. 07. : 1관, 2관(공간 수선 정비) · 09. 01. ~ 09. 30. : 1관, 2관(안산문화재단 기획전시) · 10. 02.(개관기념일)/ 10. 06.(추석 당일) : 전관 휴관 ※ 위 휴관일을 포함하여 대관할 수 있으나 설치 및 철수가 불가하며, 운영 또한 불가함. 예를 들어 10월 3일~10월 8일 대관시 10월 6일은 추석 당일로 휴관 운영. ○ 운영시간: 10:00~18:00 ※설치 또는 철수 등으로 인한 기준시간 이외의 사용은 추가시간 적용하여 비용납부 - 접수 방법: 안산문화재단 대관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접수만 가능 - 결과 통보: 개별 안내 ○ 유의사항 - 대관 기간에 작품 반입/설치일 및 반출일이 포함되어야 함 (전시 기간만이 아닌, 전체 설치 – 전시 –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대관하여야 함. 대관 전체 일정에 따라, 추가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 반드시 고려하여 대관 일정 신청) - 대관은 4일 이상 접수 가능(전시 설치 및 철수 기간 포함) 2. 시설 및 대관료 ○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화랑전시관 ○ 전시관 시설 규모 및 대관료
○ 대관료 감면 규정(대관규정 제10조(사용료감면)) -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 예술 활동(50% 감면) 2. 안산시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주관하는 문화 예술 활동(70% 감면) 3. 안산시소재 초.중.고교의 문화 예술 활동(50% 감면) 4. 안산문화재단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문화 예술 활동(50% 감면) ※ 감면 신청에 따른 증빙자료 미제출시 감면 불가 ○ 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 세부 기준 : 붙임 문서 참고 / 기타 전당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 시 제출 요함 3. 승인 기준 ○ 승인 기준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재단 승인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 가 · 부 결정 ○ 경합시 심의를 통해 결정 ○ 승인 기준은 화랑전시관 대관 규칙 제9조(대관 승인 기준)에 준하여 결정
4. 대관 계약 및 사용료 ○ 대관 승인 후 대관통합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날인 제출 ○ 계약금 및 잔금 납부 - 대관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승인 후 2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재단은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 기한 내 사용료 미납부시 대관 취소 및 향후 추후 대관 승인 시 패널티 적용 -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 후 집행이 가능한 단체는 보조금 수령 후 납부 5. 운영 방법 ○ 대관기준: 1회 3일 이상 대관 ○ 운영시간: 10:00~18:00 ※ 설치 및 철수 등으로 인한 기준시간 외 사용은 대관시스템을 통해 추가시간 신청 후 비용 납부 ○ 대관 전시 기간 중 1인 이상의 안내 요원을 배치할 것 ○ 작품 설치 중 전시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전시 종료 후 다음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원상복귀에 만전을 기할 것 - 홍보 현수막 익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벌점 부가 - 축하 화환 직접 철수 및 폐기(필수) 6. 대관조건 ○ 상업적이거나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전시, 행사 제외 ○ 대관 기간 중 시설물 파손 시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및 즉시 변상하여야 함 ○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시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 반입을 금지함 ○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시 전시된 작품에 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또는 화재 등 작품의 손·망실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시작 전까지 현수막(지정 게시대, 전시관 외벽, 배너 등)과 인쇄물(도록, 리플렛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 설치하여야 함 ○ 대관시 현수막 게첩에 대하여 미리 일정 및 위치를 조율해야 함 ○ 대관 전시 기간 중 1인 이상의 안내 요원을 배치할 것 ○ 전시 종료 후 다음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전시실 원상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 - 홍보 현수막 익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하면 패널티 적용 - 설치 및 철거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지 아니하면 패널티 적용 - 축하 화환, 폐기물 등은 직접 철수 및 폐기 ○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상기 조건 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외 기타 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상기 대관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대관 규정, 대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화랑전시관의 휴관일을 포함하여 대관할 수 있으나 설치, 철수, 전시 운영 불가. 예를 들어 10월 3일~ 8일 대관시 10월 6일은 추석 당일로 휴관하며 대관료는 발생하지 않음. 7.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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