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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공고

[공고]2025년 화랑전시관 수시대관 공고

  • 작성일2025-01-22
  • 작성자지역문화부
  • 조회수285

[붙임1] 공고 제2025 – 06

 


2025년 화랑전시관 수시대관 공고

 


()안산문화재단은 2025년 화랑전시관 1~12월 기간의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3.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신청방법

  ○ 대관신청

    - 사용 기간: 2025. 2. ~ 2025. 12.

    - 접수 기간: 2025. 1. 23.() ~ 2025. 11. 30.() / 접수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 대관 제외 기간공간 정비 및 자체 사용기간휴관일

      · 02. 18. ~ 03. 07. : 1, 2(공간 수선 정비)

      · 09. 01. ~ 09. 30. : 1, 2(안산문화재단 기획전시)

      · 10. 02.(개관기념일)/ 10. 06.(추석 당일) : 전관 휴관

      ※ 위 휴관일을 포함하여 대관할 수 있으나 설치 및 철수가 불가하며운영 또한 불가함.

        예를 들어 10월 3~10월 8일 대관시 10월 6일은 추석 당일로 휴관 운영.

  ○ 운영시간: 10:00~18:00

     설치 또는 철수 등으로 인한 기준시간 이외의 사용은 추가시간 적용하여 비용납부

    - 접수 방법안산문화재단 대관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접수만 가능

    - 결과 통보개별 안내

  ○ 유의사항

    - 대관 기간에 작품 반입/설치일 및 반출일이 포함되어야 함

      (전시 기간만이 아닌전체 설치 – 전시 –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대관하여야 함.

        대관 전체 일정에 따라추가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반드시 고려하여 대관 일정 신청)

    - 대관은 4일 이상 접수 가능(전시 설치 및 철수 기간 포함)


2. 시설 및 대관료

  ○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화랑전시관

  ○ 전시관 시설 규모 및 대관료

 

구 분

규 모()

대 관 료

비고

1시간

1

1전시실

368.15(111)

H7.5m

19,000

152,000

• 1일 기준: 8시간

(10:00 ~ 18:00)

• 기준시간 외 시간당 부과

• 부가가치세(VAT) 별도

2전시실

361.85(109)

H3.3m

19,000

152,000

3전시실

361.80(109)

H4.2m

14,000

112,000

4전시실

360.00(109)

H4.2m

14,000

112,000

 

  ○ 대관료 감면 규정(대관규정 제10(사용료감면))

    -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 예술 활동(50% 감면)

    2. 안산시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주관하는 문화 예술 활동(70% 감면)

    3. 안산시소재 초..고교의 문화 예술 활동(50% 감면)

    4. 안산문화재단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문화 예술 활동(50% 감면

    ※ 감면 신청에 따른 증빙자료 미제출시 감면 불가


  ○ 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항목

유형

증빙서류

1

공통

• 사용료 감면 신청서

2

안산시

주최·주관

• 안산시 사업자등록증 및 안산시 주최/주관 공문(결재문서 등)

3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지역예술인의

주최·주관

유형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사람이며,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유형2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단체이며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유형3

주소지가 안산시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최근 3년 이내 증빙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

4

안산시 소재

..

문화예술활동

• 학교 사업자등록증

5

안산문화재단

• 안산문화재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세부 기준 붙임 문서 참고 기타 전당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 시 제출 요함

 

3. 승인 기준

  ○ 승인 기준에 이상이 없을 경우재단 승인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 가 · 부 결정

  ○ 경합시 심의를 통해 결정

  ○ 승인 기준은 화랑전시관 대관 규칙 제9(대관 승인 기준)에 준하여 결정

• 대관 승인 기준은 재단이 전시장 운영 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국가 또는 안산시의 문화 예술 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 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사용인의 경우 우선 대관한다.

• 미술관 사용자 및 사용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 위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른다.

 

4. 대관 계약 및 사용료

  ○ 대관 승인 후 대관통합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날인 제출

  ○ 계약금 및 잔금 납부

     - 대관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승인 후 2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재단은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구분

계약금

잔금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30일 초과의 경우

기한

대관승인 후 20일 이내

기한

사용예정일 30일 전

금액

사용료의 50%

금액

나머지 금액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대관 승인 후 20일 이내

계약체결 및 사용료 전액 납부

  ○ 유의 사항

    - 기한 내 사용료 미납부시 대관 취소 및 향후 추후 대관 승인 시 패널티 적용

    -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보조금 교부 후 집행이 가능한 단체는 보조금 수령 후 납부

 

5. 운영 방법

  ○ 대관기준: 1회 3일 이상 대관

  ○ 운영시간: 10:00~18:00

    ※ 설치 및 철수 등으로 인한 기준시간 외 사용은 대관시스템을 통해 추가시간 신청 후 비용 납부

  ○ 대관 전시 기간 중 1인 이상의 안내 요원을 배치할 것

  ○ 작품 설치 중 전시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전시 종료 후 다음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원상복귀에 만전을 기할 것

    - 홍보 현수막 익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벌점 부가

    - 축하 화환 직접 철수 및 폐기(필수)

 

6. 대관조건

  ○ 상업적이거나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전시행사 제외

  ○ 대관 기간 중 시설물 파손 시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및 즉시 변상하여야 함

  ○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시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반입을 금지함

  ○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시 전시된 작품에 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또는 화재 등 작품의 손·망실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시작 전까지 현수막(지정 게시대전시관 외벽배너 등)과 인쇄물(도록리플렛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설치하여야 함

  ○ 대관시 현수막 게첩에 대하여 미리 일정 및 위치를 조율해야 함

  ○ 대관 전시 기간 중 1인 이상의 안내 요원을 배치할 것

  ○ 전시 종료 후 다음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전시실 원상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

    - 홍보 현수막 익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하면 패널티 적용

    - 설치 및 철거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지 아니하면 패널티 적용

    - 축하 화환폐기물 등은 직접 철수 및 폐기

  ○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상기 조건 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이외 기타 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상기 대관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대관 규정대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화랑전시관의 휴관일을 포함하여 대관할 수 있으나 설치철수전시 운영 불가예를 들어 10월 3~ 8일 대관시 10월 6일은 추석 당일로 휴관하며 대관료는 발생하지 않음.

 

7. 문의
  ○ ()안산문화재단 대관 담당지역문화부 031)48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