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고]2024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안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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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24-12호 2024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안산> 공모 (재)안산문화재단 2024년도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안산>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사업내용 가. 지원내용: 안산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활동 지원 나. 사업수행기간: 2024. 4. ~ 10. 31. 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2. 신청자격 가. 지원신청자격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경기도 소재(거주)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2) 지원사업 활동을 안산지역에서 실행할 예술인 및 예술단체 3)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가의 방-예술인/단체] 등록 - 증빙 이미지 필수 (등록경로: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안산문화재단-예술가의방 –> 예술가/단체등록하기) ※ 단체의 경우, 대표자 회원가입 후 단체명으로 예술단체 등록 – 증빙 이미지 제출
3.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1) 전문예술분야의 문화예술프로젝트 2)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문화예술프로젝트 3) 온·오프라인 연계 또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젝트 4) 안산지역의 문화자원 및 이슈를 토대로 한 문화예술프로젝트 우대 5) 관내 문화공간 운영자가 기획·운영하는 문화예술프로젝트 우대 6)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프로젝트 ※ 예술교육 위주의 문화예술프로젝트 지양 ※ 모든예술31(舊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에 선정된 동일프로젝트는 3년차까지 지원 나. 지원규모 1) 단체 최대 13,000천원 이내, 개인 최대 7,000천원 이내
4. 공모 추진 일정
※ 사업포기기간: 2024. 3. 20.(수) ~ 3. 21.(목) ※ 사업 진행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사업추진절차 가. 지원신청서 제출 → 나. 심의 및 선정 결과발표 → 다. 간담회 및 컨설팅 → 라. 교부신청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마. 사업수행 → 바. 현장 모니터링 → 사.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아. 결과공유회 진행 6. 제출방법 및 서류 가. 접수기간: 2024. 2. 20.(화) ~ 2. 23.(금) 17:00까지 나.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제출(ansancf4000@gmail.com) 다. 제출서류 1) 필수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지정서식) - 사업계획서, 주요예술활동 실적,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나) 신청자격 확인 서류 -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다)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가의 방-예술인/단체] 등록 증빙 필수 (등록경로: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안산문화재단-예술가의방 –> 예술가/단체등록하기) ※ 단체의 경우, 대표자 회원가입 후 단체명으로 예술단체 등록 – 증빙 이미지 제출 2) 추가제출서류 가) 활동증빙자료 - 주요예술활동실적에 명시한 신청단체(신청자)의 활동에 대한 세부 자료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관련 세부내용은 [지원신청서] 파일 참고 ※ 접수가 완료된 문서는 접수완료 메일을 드릴 예정이오니, 회신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연락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는 접수기간(2. 20. ~2. 23.) 내에 제출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7. 지원사업 심의 가. 심의 절차 1) 1차 행정심의: 신청 자격, 사업중복지원 여부, 서류의 적절성 등 2) 2차 서류심의: 외부 심의위원이 지원신청서 평가 3) 3차 면접심의: 외부 심의위원이 신청단체(개인) 인터뷰 진행 ※ 면접대상자는 서류 심의 후 심의 날짜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나. 심의 기준 1) 신청 자격, 사업 계획, 프로젝트 내용,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며, 자세한 심의 기준은 지원신청서 1p 참고 8. 예산편성 지침 가. 프로젝트 운영에 소요 되는 사례비, 용역비,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등 예산서에 편성 나. 식비, 다과비, 회의비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자부담 비용으로 집행 다. 총지원금의 10%까지 대표자 사례비 인정 라.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권고(단체만 해당) 마. 공적지원금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 정산 시 외부 회계검사 의무화 바. 사업비로 선정단체 대표자(개인 예술가) 동일 업체 지급 불가 사. 자산취득비, 시설비, 공과금, 교통비 등은 지원금으로 지출 불가 아. 실현할 수 있는 계획 및 예산으로 작성 요망 9. 유의사항 가. 지원이 확정된 프로젝트는 필수적으로 간담회, 컨설팅, 모니터링, 결과공유회 등에 참여해야 함 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다. 선정단체는 지원사업별 1건 지원 원칙 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마.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사. 선정된 개인 및 단체의 프로젝트 결과물(영상, 사진 및 창작물 일체) 아카이브를 위한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재단 유튜브 게재(필수 사항) 바. 선정된 모든 프로젝트는 결과공유회(12월 예정) 발표(PPT 필수) 10. 문의사항 ⦁ 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부 모든예술31 담당자 ☎ 031-48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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