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 – 143호 (재)안산문화재단은 2024년 화랑전시관 1월~12월 기간의 상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05.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신청방법 ○ 대관신청 - 대관기간: 2024. 1. ~ 2024. 12. - 접수기간: 2023. 12. 05.(화) ~ 2024. 11. 28.(목) / 연중접수 - 대관제외기간: 자체사용기간 및 정기대관 승인기간 ※ 세부일정은 대관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 - 접수방법: 대관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접수만 가능 · 대관신청 바로가기: rent.ansanart.com ○ 유의사항 - 대관 기간에 작품 반입/설치일 및 반출일이 포함되어야 함 (전시 기간만이 아닌, 전체 설치 – 전시 –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대관하여야 함. 대관 전체 일정에 따라, 추가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 반드시 이점 고려하여 전체 대관 일정 신청) - 대관은 3일 이상 접수 가능(전시 설치 및 철수 기간 포함) 2. 시설 및 대관료 ○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전시동 ○ 전시관 시설 규모 및 대관료 구 분 | 규 모(㎡) | 대 관 료 | 비고 | 1시간 | 1일 | 제1전시실 | 368.15㎡(111평) | H7.5m | 19,000원 | 152,000원 | • 1일 기준: 8시간 (10:00 ~ 18:00) • 기준시간 외 시간당 부과 • 부가가치세(VAT) 별도 | 제2전시실 | 361.85㎡(109평) | H3.3m | 19,000원 | 152,000원 | 제3전시실 | 361.80㎡(109평) | H4.2m | 14,000원 | 112,000원 | 제4전시실 | 360.00㎡(109평) | H4.2m | 14,000원 | 112,000원 |
※ 대관료는 안산문화재단 대관규정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관료 감면 규정(대관규정 제10조(사용료감면)) -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50% 감면) 2.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활동(70% 감면) 3. 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50% 감면) ○ 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항목 | 유형 | 증빙서류 | 1 | 공통 | • 사용료 감면 신청서 | 2 | 안산시 주최·주관 | • 안산시 사업자등록증 및 안산시 주최/주관 공식문서(결재문서 등) | 3 |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지역예술인 | 유형1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사람이며,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유형2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단체이며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유형3 | 주소지가 안산시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최근 3년이내 증빙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 | 4 | 안산시 소재 초.중.고 | • 학교 사업자등록증 |
※ 세부기준 : 붙임문서 참고 / 기타 전당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 시 제출 요함 3. 승인기준 ○ 승인기준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재단 승인기준을 적용하여 승인 가 · 부 결정 ○ 승인기준 · 화랑전시관 대관규칙 제9조(대관 승인 기준)에 준하여 결정 • 대관 승인 기준은 재단이 전시장 운영 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국가 또는 안산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사용인의 경우 우선 대관한다. • 미술관 사용자 및 사용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 위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른다. |
4. 대관계약 및 사용료 ○ 대관승인 후 대관통합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날인 제출 ○ 계약금 및 잔금 납부 -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승인 후 2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재단은 기한 내에 사용자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구 분 | 계약금 | 잔금 |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30일 초과의 경우 | 기한 | 대관승인 후 20일 이내 | 기한 | 사용예정일 30일 전 | 금액 | 사용료의 50% | 금액 | 나머지 금액 |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 대관 승인 후 20일 이내 계약체결 및 사용료 전액 납부 |
5. 운영방법 ○ 대관기준: 1회 3일 이상 대관 ○ 운영시간: 10:00~18:00 ※ 설치 및 철수 등으로 인한 기준시간 이외의 사용은 추가시간 적용 ○ 대관 전시 기간 중 1인 이상의 안내 요원을 배치할 것 ○ 작품 설치 중 전시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전시 종료 후 다음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후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홍보 현수막 익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벌점 부가 - 축하 화환 직접 철수 및 폐기 6. 대관조건 ○ 상업적인 성격의 전시 또는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시나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함 ○ 사용기간 중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이나 반입을 금지함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작품에 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또는 화재 등 작품의 손·망실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개막 전까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전시관외벽, 배너 등)과 인쇄물(도록, 리플렛 등)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 설치하여야 함 ○ 사용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와 주변을 정리정돈 하여야 함 ○ 사용자는 상기 조건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상기 대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대관규정, 대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7. 문의 ○ (재)안산문화재단 대관 담당자 031)481-4051 [붙임] 안산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자격증명 세부기준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사람 이며, [표1] 세부기준에 해당될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단체이며, [표1] 세부기준에 해당될 경우 다. 주소지가 안산시이며, [표1] 세부기준에 해당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증빙된 경우 (최근 3년이내)
[표1] 구분 | 세부기준 | 문학 |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음악, 국악 |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 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 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 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무용 |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연극 |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 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또는 기회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방송, 연예 |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영화 |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또는 기획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 미술 (응용 미술 포함), 사진, 건축 |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자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 사진, 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 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자 다. 최근 5년 동안 5편 s이상의 미술, 사진,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 사진, 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 사진, 건축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자 | 만화 | 가. 최근 5년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자.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 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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