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고]「2022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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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2-720호 「2022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공고 공연·전시 발표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연(전시)예술 활성화 및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2022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4월 8일 안산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 안산시 관내 예술인(단체) ❍ 지원내용 : 관내 공연장, 전시장 대관료(촬영비)의 90%까지 지원 1. 대관료 : 공연, 전시에 따른 연습·설치·철수대관 및 부대시설 등 사용료 포함,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대관계약서, 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2. 촬영비: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5백만원 지원 ※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개인포함) 2. 공모개요 ❍ 신청자격 : 안산시 관내 예술인, 예술단체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3. 그 외 예술인, 예술단체는 본인과 구성원의 전문성을 실적 등으로 증빙 ❍ 대상사업 : 안산시 관내 공연장, 전시장* 대관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 뮤지컬 등) 및 시각예술(미술, 공예 등) 분야 공연·전시 * 대관시설은 등록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문예회관을 원칙으로 함
❍ 지원 제외 대상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당해 연도 동일공연에 대하여 국비, 기금, 시군비용 등으로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정치·종교 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등 각족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개인 및 단체 3. 선정방법 : 공모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 후 지원결정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4. 18.(월) ~ 4. 22.(금) ❍ 접수방법 - 방 문 : 안산시청 민원동 2층 대회의실 - 이메일 : sayuk33@korea.kr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담당자 이메일) ※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이메일접수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전화 : ☎ 031-481-2066 (안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종교팀) 5. 제출서류 ❍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1부 ❍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증빙서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해당자에 한 함) - 단체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中 1개, 정관(운영내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해당단체에 한 함) - 공통 : 과거 공연·전시 실적 자료 등 6. 결과발표 : 2022. 5월 중 ❍ 선발통보 : 최종 선정단체는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선발되더라도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장소ㆍ일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일 1개월 전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붙임) ❍ 선정단체는 공연(전시) 1개월 전 관련서류(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부담 10%를 부담하여야 함.
❍ 선정단체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연 결과보고를 포함한 정산보고서(지출 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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