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19-87호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 공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을 공고하오니 거리예술분야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모집 예정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주요업무 |
예술감독 (비상임자문) |
1 |
9개월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 등 |
2. 업무내용
가. 국내외 공연 프로그램 선정 및 실행
나. 공연 공간 배치 및 공연 시간 프로그램 구성
다. 국내외 공연단체 및 공연예술축제간 네트워킹 실행
라. 기타 축제관련 보고회 및 발표회 참석
마. 계약기간 중 주 12시간 이상 출근을 하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연 자문 실시(월별 자문 보고서 작성 후 제출)
바. 2020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실행기간 전 프리프로그램 진행
※세부 업무내용은 협의후 결정
3. 모집자격기준
가. (재)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국제 및 전문단위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경력이 있는 자 라. 공연예술 및 축제에 대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
마.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불어 등) 가능자 또는 국제교류 업무 경력자 우대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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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선택제출 |
제출서류 |
1. 응모지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지원동기, 경력 및 업적 중심 A4 3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소정양식 사용
※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비전, 추진방안, 운영철학,
방향 및 발전을 위한 계획 기술
5. 경력(재직)증명서 1부. |
1. 기타 직위 및 업무 관련 본인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2. 외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토익, 토플 등 국가 인증 자료 또는 국제교류 업무 활동 증명서 및
해외 교육 기관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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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1) 공고기간: 2019. 9. 04.(수) ~ 9. 20.(금)
2) 접수기간: 2019. 9. 09.(월) ~ 9. 20.(금) 9:00~18:00 [휴일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나. 접 수 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12 (재)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실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모집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우편 및 방문 접수 하며(평일09:00~18:00) 접수 마감일 9. 20(금)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6.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가. 형식요건 충족자 (모집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심사함
나. 서류합격자 발표: 2019. 9. 24.(화)[예정]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다. 면접시험: 2019. 9. 30.(월)[예정]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0. 2.(수) 개별 통지
마. 위촉예정일: 2019. 10. 7.(월)
7. 기타
가.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실(031-481-0540)로 문의바랍니다. 마. 지원서류의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8.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
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자.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하는 자
차.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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