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관시설 현
황 가. 공연장
시설명 |
해돋이극장 |
달맞이극장 |
별무리극장 |
야외공연장 |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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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석 (OP
86석 포함) |
71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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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석(가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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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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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시관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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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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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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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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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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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조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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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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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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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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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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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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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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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회의장 : 181석(회의석 : 112석, 방청
석 : 69석) 2. 대관기
간 : 2005. 2. 1.부터 7. 10.까지 (자체 사용기간 제외)
3. 신청기간 : 2004. 11. 24. - 12. 31.
4. 대관 제한사항 가. 무대점검기간 대관불
가 - 상반기 : 2005. 1. 2. - 1. 31 - 하반
기 : 2005. 7. 11. - 8. 10 - 매주 월·화요일(단, 화요일
은 장비반입, 설치, 리허설 대관은 가능) - 매월 첫째주
월·화·수요일(단, 수요일은 장비반입, 설치, 리허설 대관은 가능)
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발표회·경연대회 및 전시회
(단,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행사는 제외) 다. 행사 대관
- 공연을 수반하지 않는 행사 : 대관 불가 -
공연을 수반하는 행사 : 단체(호칭여하 불구)당 년 1회로 제한
라. 충분한 설치·리허설 대관신청 필수(1일 대관 원칙적으로
불가) 마. 오전·오후·야간 등 1개 구분기간 내에 2회이상 공
연 불가 바. 대관허가 후 취소시 대관제한 : 대관소위에서 결정
사. 국제회의장 : 준비기간 포함 3일을 초과하여 대관하지 않
음
5. 기획공연 일정(대
관제한기간)
해돋이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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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극장 |
별무리극장 |
2월 01일 ~ 2월
10일 |
2월 07일 ~ 2월
27일 |
2월 11일 ~ 2월
27일 |
2월 17일 ~ 2월
19일 |
3월 02일 ~ 3월
13일 |
3월 02일 ~ 3월
13일 |
3월 23일 ~ 3월
25일 |
3월 19일 ~ 3월
19일 |
3월 19일 ~ 3월
19일 |
4월 20일 ~ 5월
15일 |
3월 28일 ~ 4월
10일 |
4월 02일 ~ 4월
02일 |
5월 23일 ~ 5월
25일 |
4월 16일 ~ 4월
16일 |
4월 11일 ~ 4월
24일 |
5월 30일 ~ 6월
05일 |
5월 02일 ~ 5월
15일 |
5월 02일 ~ 5월
15일 |
6월 09일 ~ 8월
26일 |
5월 21일 ~ 5월
21일 |
5월 21일 ~ 5월
21일 |
|
5월 30일 ~ 6월
05일 |
6월 04일 ~ 6월
04일 |
|
6월 13일 ~ 6월
26일 |
6월 13일 ~ 6월
26일 |
6. 기타 대관신청자 준수사항
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회원에 대
한 할인율 준수(20%) 나. 티켓판매대행사 지정 : 맥스티켓
다. 초대권발행제한 : 유료공연시 발행하는 초대권은 전체좌석
수의 10%이내 라. 유보석확보 : 대관신청자는 전체좌석수 1%이
상의 유보석을 확보하여야 함
7. 대관신청시 첨
부서류(다음중 해당서류) 가. 신청
서 나. 공연(전시·행사)계획서(셋업, 리허설, 공연횟수 및 시
간, 전시기간, 철수시한 명기) 다. 티켓발매 계획(티켓판매 대
행사, 할인율, 초대권발행율, 유보석확보내역 등 명기) 라. 사
업자등록증 사본 마. 공연·전시 경력 바. 동영상 등 작
품관련 자료
8. 대관결정 : 안
산문화예술의전당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9. 대관결정기준
가. 대관 우선순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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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전시장 |
국제회의장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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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관 공연, 행사 |
안산시 주관 국내, 국제회의
|
2순위
|
문화예술단체 주관 공연 |
학술세미나, 토론회, 교육행사 등 공
공성 있는 기관, 단체의 일반행사 |
3순위
|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동시에 인정되
는 기관, 단체주관 공연 |
기타 일반행사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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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공연기획사 포함)의 공연
|
5순위
|
문화예술이외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일반행사 |
나. 경합시 심의기준 - 예술행사와 일
반행사 경합시 예술행사 우선 - 단체와 개인간 경합시 단
체 우선 - 특정목적의 집회성 대관배제 - 종교
적 성격이 짙은 공연과 순수예술공연 경합시 순수예술공연 우선
* 2004 대관자중 공연질서 및 대관조건 미이행자는 경합
시 불이익처분 다. 심의방법 - 비경합시 : 대관허가
여부 심의결정 - 경 합 시 : 대관심의 우선순위에 의거 허
가여부 결정 - 대관제한 사항 고려 라. 대관허가
및 취소 - 대관확정자는 허가조건 준수 - 첨부
된 납부서에 의거 사용료 납부 - 납기내 사용료 미납시 대
관허가 취소 10. 대관결
정 통보 가. 통 보 일 : 2005. 1월
중 나. 통보방법 : 우편 개별 통보
11. 사용료 납부 : 납부서에 의거 납기내 납
부
1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 안산문
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ansanca.iansan.net) 나. 접
수방법 : 직접접수, FAX, 우편접수 - FAX 신청시 반드시
전화 확인 - 우편은 등기에 한함 * 주소 :
425-8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17번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관담당자 앞 다. 문의 : (☎ 031-481-3812, FAX : 031-481-
3640 전시부문 ☎ 031-481-3828, FAX : 031-
481-3821)
13. 기타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문
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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