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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

2023년 안산문화재단 단시간 근로자(시급제)_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 작성일2023-06-05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5610

안산문화재단 2023-77호

 

2023년 안산문화재단 단시간 근로자(시급제)_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시급제)_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06.05.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

형태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자격조건

업무내용

단시간

근로자

(시급제)

기술입은

문화예술

교육

코디네이터

1명

- 관련분야 신입 및 경력자

- 직무분야 경력자 우대

- 2023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교육자 관리 및 현장 진행

 

2. 근무조건

고용형태

채용분야

근무시간

고용기간

임금

단시간근로자

(시급제)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

금, 토

(09:00~18:00)

2023.07.07.~2023.08.26.

매주 금, 토(주2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금: 77,000원

토: 116,000원

※ 근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내 소속 기관

 

3. 채용방법: 블라인드 공개채용(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4. 접수일정

전형절차

 

전형일정

 

 

 

채 용 공 고

 

2023.06.05.(월) ~ 06.15.(목)

 


 

 

원 서 접 수

 

2023.06.07.(수) ~ 06.15.(목) 17:00

 


 

 

서류전형

 

2023.06.19.(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3.06.21.(수)

 


 

 

면접전형

 

2023.06.23.(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3.06.27.(화)

 

 

 

업무시작

 

2023.07.07.(금)

 

 

5. 평가기준

  가. 서류전형 평가기준

 

평정요소

평가기준점수

① 관련분야 경력, 교육 적합도

30

② 업무에 대한 사전지식 및 이해도

30

③ 업무에 대한 열정

20

④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충실도

20

⑥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

(10)

합 계

100점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은 관련법령에 의함

 

  나. 서류전형 실시 후 채용인원의 5배수 면접실시

  ※ 분야별 지원자 5명 이하 시 서류전형 생략 가능

 

  다. 면접전형 평가기준

 

평정요소

평가기준점수

① 전문지식과 업무응용능력

30

② 경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

30

③ 재단 직원으로서의 자세, 성실성

20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

(10)

합 계

100점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은 관련법령에 의함

  ※ 서류전형 점수 미적용

 

  라. 면접전형 실시 후 상위 점수자 우선 채용 실시

 

6.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3.06.07.(수) ~ 06.15.(목) 17:00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서 접수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사전 제출 부탁드립니다.

  나.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입사지원서 작성 후 제출

  https://recruit.incruit.com/ansanart ※ 접수 당일 url 오픈

  다. 문의: (재)안산문화재단 인사담당 031-481-4045

  라. 홈페이지: 안산문화재단 http://www.ansanart.com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매수

비고

응시원서

접수 시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빙자료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온라인 채용 시스템 내 제출

최종

합격자

• 주민등록 등초본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기타 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면접 전형시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서류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에는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증빙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것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제출 시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만 유효]

-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닌 경우는 입사지원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한 해당자만 제출

-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전형 응시자에 한해 원본 제출이며, 자격증의 경우 관련 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 지원서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취소

- 재직(경력) 증명서에는 근무기관, 부서, 직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 경력증명서 발급일자가 6개월을 초과, 경력사항의 회사가 폐업하여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와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②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③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④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프리랜서 경력의 경우 근무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제출

 

8. 기타사항

  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제외한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되지 않으며,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할 수 없음.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고 복수지원은 불가하며 복수지원 시 무효처리 됨.

  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부터 30일 이내 불합격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범죄․수사경력조회서, 성범죄경력조회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서상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함

  마.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바.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사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 재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3배수 미만일 경우라도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전체 전형 실시

  사. 채용일로부터 근무가 불가능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재단 인사담당 (031-481-4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의제기 절차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가. 시험단계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나. ‘이의신청서(별첨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 제출(johnshin@ansanart.com)

  다. 이의신청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 채용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 신청 검토 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지원자에게 통보 예정

    -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시험문제 및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

    - 채용 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 될 수 있음.

    -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 결격사유 ※

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개정 2011.3.30, 2018.7.5>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