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용개요
고용
형태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자격조건 |
업무내용 |
단시간
근로자
(시급제) |
공연장
안내원 |
10명 |
- 관련분야 신입 및 경력자
- 공연예술을 좋아하며 적극적인 서비스 업무가 가능한 자
-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최소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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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 응대, 검표, 티켓 배부, 방역, 관객 안전 관리, 비상시 대피 유도 등 공연 진행 전반 업무
- 공연과 행사 일정에 따른 탄력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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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 자격조건
구분 |
응시자격 |
공통 |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 학력, 성별, 지역 제한 없음.
- 근무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자
- 아동학대 전력 및 성범죄 경력자 응시 제한
- 아동복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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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채용분야 |
근무시간 |
고용기간 |
임금 |
단시간근로자
(시급제) |
공연장
안내원 |
공연 1시간 30분 전
~ 공연 종료 30분 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평가를 거쳐 1년 연장 가능 |
교육
~3개월 |
2024년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
3개월 초과
~1년 |
시급 11,290원
(2024년 안산시 생활임금) |
-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
-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공연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안내원 채용에 따라 교대 근무 및 근무일을 조정하여 근무
(1회 공연 시 평균 3~4시간, 2회 이상 공연 시 8~9시간 예상)
- 근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1 소극장 보노마루
※ 단, 교육 일정 불참 및 미수료 시 채용 취소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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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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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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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금) ~ 09.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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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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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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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토) ~ 09.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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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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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전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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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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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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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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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금) /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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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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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전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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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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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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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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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금) /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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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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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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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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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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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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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수), 10.10.(목), 10.11.(금) / 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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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만료 후 근무 개시
- 상기 교육일정은 공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4.10.09.(수), 10.10.(목), 10.11.(금) 오후 예정
- 1일 3~4시간 교육 예정
- 교육 기간 내 중도 포기 시 교육비 미지급
- 서류전형 평가기준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면접전형 평가기준
채
점 |
평정요소 |
평가기준점수 |
① 업무 관련 지식과 업무응용 능력 |
30 |
② 경력 및 문제해결 능력 |
30 |
③ 재단 직원으로서의 자세, 성실성 |
20 |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20 |
⑤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 |
(10) |
합 계 |
100점
(10)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은 관련법령에 의함
다. 면접전형 실시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상위 점수자 채용
-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의 차순위자 1명 이상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구 분 |
내 용 |
비고 |
입사지원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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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자기소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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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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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6개월 이내 발급) |
- 구체적인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전일, 주00시간) 등이 명시되고,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연락처 필수
-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서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이나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함
- 근무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제출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발급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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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자격증 |
- 관련분야 자격증 (필수 또는 우대사항은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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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기타 |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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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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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매수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시 |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빙자료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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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
온라인 채용 시스템 내 제출 |
최종
합격자 |
- 주민등록 등초본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기타 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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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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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전형시 |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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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제외한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되지 않으며,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음.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부터 30일 이내 불합격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범죄·수사경력조회서, 성범죄경력조회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서상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사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3배수 미만일 경우라도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전체 전형 실시
- 채용일로부터 근무가 불가능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재단 인사담당(031-481-40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단계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이의신청서(별첨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 제출(design1030@ansanart.com)
- 이의신청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 채용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 신청 검토 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지원자에게 통보 예정
-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시험문제 및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
- 채용 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 될 수 있음.
-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개인정보 제공동의
이의제기신청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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